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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정20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건물의 B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9.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서 공사예정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실내인테리어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바닥재 시공 등의 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견적서), 이체내역, 현장사진

1. 건설업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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