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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노4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3항 범행을 저질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대마초 흡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초 흡연을 권하면서 대마초를 교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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