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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합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 하여 징역 1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1)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P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물병에 구멍을 뚫고 음료수 빨대를 꽂아 만든 대마초 흡연기구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C, E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같은 달

8. C가 D으로부터 130만 원에 구입한 대마초를 위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와 함께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경 위 C의 집에서 대마초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 E, Q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호텔 지하 T 앞 도로에 주차된 J의 번호 불상 은색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J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U 아파트 J 및 V의 공동 주거지에서, J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J, W, C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2. 또는 3.경 콜택시 운전기사를 통해 대마초 구입대금 60만 원을 서울 강남구 X 소재 ‘Y’를 운영하는 D에게 보내고, 며칠 후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교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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