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대마초를 건네받고 즉시 수사관에게 대마초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은 E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를 압수하여 그 성분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대마성분이 검출되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에게 12만 원을 빌려주고 2013. 4. 17. E을 만나 그 돈을 변제받으려다가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후에도 수시로 E을 만났다면서 2개월 여 동안 빌려준 돈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E을 만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E은 2013. 4. 17. 피고인에게 대마초 구입비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E이 이 사건 당일 이틀 전에 피고인에게 대마초 구입비용을 미리 전달하고 이 사건 당일에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