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32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4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