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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32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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