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988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01,784원과 그중 16,262,885원에 대하여는 2006. 6. 28.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01,784원과 그중 16,262,885원에 대하여는 2006. 6. 28.부터, 4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