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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988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01,784원과 그중 16,262,885원에 대하여는 2006. 6. 28.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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