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44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2.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2.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