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5고단4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인으로서, 2015. 2. 10.경 중국 청도 청양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한국에 입국을 해서 내가 아는 동생의 심부름을 해주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아는 동생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통해 너에게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제의하였고, 그 무렵 위 위챗을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D’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우리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그 카드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준 다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송금되어 오는 피해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그 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2.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8. 11:18경 위챗을 통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E’로부터 “서초역 1번 출구에 있는 7번 물품보관함에서 F의 신한은행 및 농협 현금카드 2장을 꺼내어 대림역 물품보관함에 옮겨 놓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1번 출구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불상의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F 명의 농협체크카드(G) 1장 및 신한체크카드(H) 1장을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개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