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욕설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임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로써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