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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5나665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물류창고를 신축하면서 그 부지 전체를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배수시설을 기존 집수정에 연결하여 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의 빗물이 한꺼번에 집수정으로 모이면서 배수로의 빗물이 범람하여 이 사건 농장으로 유입되어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폐사한 개구리의 피해액 117,046,800원, 원고가 이 사건 수해 이후 2년 동안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 202,221,156원 합계 321,267,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포천시장과 주식회사 양지측량설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물류창고 부지를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한 것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배수시설을 이 사건 물류창고 밖에 있는 인접 도로 지하에 설치된 우수관에 연결시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은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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