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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3가합1126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8. 24. 포천시 C 답 975㎡ 등 3필지에 개구리 양식장 시설을 하여 내수면 육상 양식업 신고를 하고 ‘D(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구리와 그 사료인 귀뚜라미를 양식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1.경 포천시 E 공장용지 6,391㎡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및 사무실 등 4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다. 2013. 7.경 이 사건 농장 주변에 설치된 배수로에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배수로가 범람하여 이 사건 농장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농장에서 양식하던 개구리와 귀뚜라미가 모두 폐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물류창고를 신축하면서 그 부지 전체를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배수시설을 기존 집수정에 연결하여 설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의 빗물이 한꺼번에 집수정으로 모이면서 배수로의 빗물이 범람하였고 이 사건 농장으로 유입되어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폐사한 개구리의 피해액 117,046,800원, 원고가 이 사건 수해 이후 2년 동안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 202,221,156원(= 연간 102,110,578원 × 2년) 합계 321,267,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포천시장으로부터 2011. 5. 24. 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2011. 7. 15. 공장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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