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21:58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렌토 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C’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차장 쪽에서 ‘G’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가 J아파트 쪽에서 ‘G’ 식당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1,545,9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고 있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울산 북구 K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1,391,7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