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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5:5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이태원안전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K5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36,23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4.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충돌 사고를 내었다.

당시 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F(여, 57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정차 및 하차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옆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였다가 피해자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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