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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2. 23:50경 대전 유성구 은구비로 52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 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무작정 진행하라고 요구하며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7,88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00: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내용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등 사건 경위를 확인고자 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경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사 I의 양쪽 무릎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경찰관 피해사진(현장), 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피의자 대기실 사진

1. 택시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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