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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2. 19:12경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C’ 직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이 개씨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경찰관 E 및 경찰관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후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경찰관 D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20:00경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근무일지, 공무집행방해 CCTV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2,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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