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1. 11. 1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분실물 반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1. 16:54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시가 25,390원 상당의 김치 1봉지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계산대 직원인 F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4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336,918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등, 개인승인 전체내역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