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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4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9.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온라인 게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27세)에게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만져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팔,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친근감의 표시일 뿐이었고, 또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만져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만져주는 ’이라는 내용의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부 경위만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것은 친근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추행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변론을 하였다). 나.

판 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는 피고인, 피해자 및 목격자인 F, G의 각 진술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H 문자가 있으므로, 이들 관련자들의 진술 및 위 H 문자 내용에 대하여 살핀다.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가 만져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라든가, “오빠는 태국고추야, 오이고추야”라는 말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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