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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33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처음 만난 남자들과 노래방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누구 남자 있다고 소개를 시켰을 거 아니야. 모텔 가버리고, 그리고 지는 두 번 만나 갖고 돈 안 나오면 안 만난대. 얘가 남자들한테 그렇게 해 갖고 돈 받아 쓰고, 그런 거 자 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두 번 만나 갖고 돈 안 나오면 안 만난대. 이 친구가 이랑 조 잡아서 놀자 하면은 이것들이 남자들을 만나 갖고 조 잡아서 그렇게 노는 거야. 근데 그 남자들하고 저녁에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조 잡아 갖고 놀면서 남자들은 노래방 술 취해 갖고 막 더듬고 만지고 하잖아. 그걸 다 냅두고 앉아 갖고 지 가슴 다 내놓고, 지것 다 만지고 남자것 다 빨고 있는디야. 그걸 다 찍어놨다니까. 걔가.”라고 말하고, 그 무렵 전남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 이가 노래방에서 남자들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 놓고 춤을 춘다. 노래방에서 노는 것이 노출이 심하고 도우미처럼 논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8. 12. 14.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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