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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31 2016나5243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15행 및 제7쪽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6쪽 제5행의 “이 법원”을 “부산지방법원”으로 고친다.

3. 피재자의 손해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부터 제11행까지의 “이에 대하여 ~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산정 시 반영된 평균임금의 경우 소득자료 자체에 신빙성이 없고 피재자의 급여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이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또한 보험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피재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재자의 실제 수입에 기초하여 월 평균소득이 산정된 이상 이를 기초로 피재자의 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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