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원고 청구 인용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불필요한 용역계약의 체결)로 ㈜티알씨와의 소송에서 원고가 ㈜티알씨에게 용역비 98,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용역비의 원금 98,120,000원과 지연손해금 81,820,135원, 합계 179,970,135원(계산상 179,940,135원이다.)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이 중 용역비 원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용역비 지연손해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부분(원고 청구 인용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용역비 원금 상당액 98,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 “용역비 179,970,135원”을 “용익비 원금 98,120,000원”으로 제19행 “179,970,135원”을 “98,120,000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에 “그리고 O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그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0쪽 제8행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다음에 "O이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