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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5 2015고정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20:15경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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