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60』
1. 피고인은 2015. 9. 20. 14: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만원 코스 3개 30,000원, 산 낙지 2접 시 20,000원, 회 1접 시 30,000원, 소주 6 병 18,000원, 음료수 1 병 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647』
2. 피고인은 2015. 8. 6. 22:00 경 부산 중구 E, 2 층에 있는 F 노래 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 병 120,000원, 도우미 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봉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844』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7. 16:20 경부터 16:40 경까지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꺼 내들고 ‘ 씨 발 놈들 돈을 안 줘서 죽여 버린다’ 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6. 8. 11:05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L 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L의 이름, 생년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