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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9-39에 있는 효창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말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동일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승합차에 동승한 E(여,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0. 04:35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9에 있는 효창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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