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54-1 앞 도로를 구산사거리방면에서 시립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 개인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개인택시를 수리비 595,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신호등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역촌동 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