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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54-1 앞 도로를 구산사거리방면에서 시립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 개인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개인택시를 수리비 595,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신호등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역촌동 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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