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충동조절장애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마비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5.경 폭력성 및 자극과민성으로 ‘가천대길병원’의 보호병동에 입원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2. 12. ‘입원기간 동안 충동성, 인지기능 저하로 적절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24시간 집중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치료를 위하여 가천대길병원에서 위 D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경 의료진의 언어적 지시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이 없었고 피고인의 욕구에 따라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한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경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신체마비 증상이 있었음에도 공격적 행동 등으로 인하여 식사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결박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⑤ 원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F도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