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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57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2: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현장 작업 중에 밖에 나가 있어라”는 말을 듣자 작업장 내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45센티, 두께 60미리)로 피해자 소유의 F 1톤 화물차량의 모든 유리를 내리쳐 그 유리가 깨져 수리비 1,166,5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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