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A은 주식회사 솔빛건설의 근로자로 2009. 9. 3. B초등학교 급식소 및 체육관 신축공사 도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미만성 뇌 손상’, ‘어깨ㆍ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A은 2009. 9. 11. 피고로부터 위 부상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1)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3. 8.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추가 상해’라 한다
)가 발견되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0. 3. 8.부터 2010. 6. 9.까지 4차례에 걸쳐 요양기관인 한전의료재단 한전병원(이하 ‘한전병원’이라 한다
)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A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합계 136,250원을 한전병원에 지급하였다.순번 진료일 진료비 본인 부담분 원고 부담분 1 2010. 3. 8. 68,030원 31,300원 36,730원 2 2010. 4. 23. 39,400원 17,300원 22,100원 3 2010. 5. 12. 105,190원 49,800원 55,390원 4 2010. 6. 9. 39,230원 17,200원 22,030원 합계 251,850원 115,600원 136,250원 2) A은 2010.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 상해를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12.과 같은 해
6. 28. 피고에게 원고의 진료비 지급액 136,250원 상당의 정산금 지급을 각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