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단26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8. 27. 19:55경 위 ‘C’노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에게 캔맥주 3개(개당 4,000원) 등 12,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주사진,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