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13694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11.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9. 피고들과 사이에, 가평군 E 잡종지 1,742㎡(이하 ‘이 사건 1번 토지’라고 한다) 및 F 잡종지 3,188㎡(이하 ‘이 사건 2번 토지’라고 한다)의 원고 지분을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같은 날 체결한 특약사항에 준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 및 G 원고는 G과 사이에,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1, 2번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가평군 H 잡종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G에게 위 토지대금 21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위 토지에 대한 권리는 G에게 귀속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어, 위 G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제1조(매매대금) ‘갑(원고)’, ‘을(피고들)’, ‘병(이해당사자 G)’은 부동산매매대금을 이 사건 1번 토지는 7억 5,000만 원, 이 사건 2번 토지는 12억 5,000만 원, 합계 2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계약금) 1억 원으로 하고 ‘갑(원고)’이 직접 수령함에 대하여 ‘병(G)’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한다.

제3조(중도금 지급 및 제한물권) ‘갑’과 ‘을’은 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의 책임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주일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본 부동산을 담보부 대출받아 기존의 금융기관 우리은행의 ‘갑’명의의 채권최고액 24억 대출금 여신 잔액 7억 5천만원정을 책임지고 변제하여 ‘갑’명의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책임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