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4차3808 손해배상(공)...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1999. 1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부산 사하구 E 외 5필지 위에 5개 동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D은 2001. 4. 27. 설립되었는데(갑 제5호증), 아래 3.의 나.
항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 B와 피고는 내부적으로 먼저 원고 B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추후 원고 B가 설립하는 법인이 위 도급계약상 원고 B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뒤이어 D이 설립되었으므로, 일응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의 수급인을 D로 보기로 한다. ,
D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추가공사비용이 소요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을 제2호증의 1, 2>. D의 대표이사인 원고 B는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2002. 3. 7. 피고에게 양산시 F지구 일단의 공장용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의 체비지 중 29,700㎡ 상당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였고(다만 정산이 완료되면 담보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같은 해 11. 18. 원고 회사와 연대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원고들이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4. 9. 3.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4차380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같은 달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14,687,824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구하는 손해액은 1,21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