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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나5242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사이고, 원고는 척추관 협착증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 의하여 요추 제3-4-5번 및 천추 제1번에 대해 후방감압술 및 후외측고정술과 척추체간유합술 및 자가골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수술 등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2. 9. 26.경 이 사건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3-4-5번 및 천추 제1번 근위부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12. 10. 8.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12. 10. 11.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11. 7.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는 왼쪽 다리 위약감과 보행 장애 증상으로 E병원 재활의학과에서 2013. 1. 2.부터 2013. 1. 29.까지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결정 원고는 2013. 4. 16. E병원에서 요추부 운동범위가 52도 감소하여 정상의 2/5 이상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을 받았고, 2013. 4. 23.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척추장애 5급 8호의 장애등급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① 피고의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이 사건 수술 이후 다리 길이 차이가 발생하고 요추부 운동범위가 52도 감소하여 정상의 2/5 이상 감소되는 장애를 입었고, ②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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