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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3:25 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긴급전화 112에 전화하여 " 대리가 안 된다.

"라고 하며 총 38건의 장난전화를 한 건에 대하여 울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32 세 )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D이 소지하고 있던 통고 처분 조회 기를 가로 채 바닥에 던지고 " 이 씨 발 놈 아, 나 이거 인정 못한다.

나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다.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경찰서 가자, 상황실 새끼들 내 전화 끊어, 이 새끼들 짤라 버리겠다.

" 고 하며 양팔로 D의 양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순찰차 (E) 뒷 좌석에 마음대로 탑승하여 " 야! 이 씨 발 놈 아 경찰서 가자, 개새끼야 경찰서 가자. "라고 하면서 10 여 분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경찰관의 통고 처분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고인 112 신고 이력에 대하여), 내사보고( 통고 처분 파손에 대하여)(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통고 처분 조회 기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 당시 심각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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