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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267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시장정비사업조합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2, 3, 6, 8, 12호증, 을 제1 내지 4,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 지상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관악구 E 일대에서 C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5. 10. 27.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서울 관악구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1층 제상가 1028호(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1. 3. 16.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며, 피고조합은 2013. 12. 5. 피고 회사가 건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득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3. 6.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건에 관하여 결의하였고, 2013. 6. 28. 관악구청에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신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변경하고, 그 위치를 별지 도면

1. 표시에서 별지 도면

2. 표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 변경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고 한다), 관악구청은 그 무렵 위 사업시행인가변경을 수리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를 별지 도면

2.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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