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163,55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부터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C본부장, D본부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피고와 2017. 3.경 원고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직위는 D본부장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기는 2018. 4. 13.까지 연장되었다.
E은 2014. 11. 10. 피고의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임기는 2017. 11. 9.까지였다.
나. 피고의 사장인 E이 피고 직원들의 정치성향이나 F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였다는 의혹(이하 ‘피고의 블랙리스트 의혹’이라 한다)이 2017. 10.경 제기되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G 국정감사에서 2017. 10. 25. 위 의혹이 다루어졌는데, E은 이를 부인하였다.
다. E은 2017. 11. 6. 13:00경 피고의 사장실에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본부장들(이사직) 6명과 감사(이하 위 7명을 통틀어 ‘피고의 임원들’이라 한다)를 소집하여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열고, 피고의 임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놓은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의 임원들은 모두 사직서에 서명하였다. 라.
E은 위와 같이 피고의 임원들이 작성한 사직서 중 원고의 사직서만 수리하였고,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이라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마. 원고가 위 인사발령을 받은 다음 날인 2017. 11. 10.부터 기존 원고의 임기 만료일인 2018. 4. 13.까지 계속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는 총 44,163,5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