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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93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1.부터 2014. 4. 10.까지 8차례에 걸쳐 금형 부속을 납품하였고, 피고가 연체한 납품대금이 25,225,4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납품대금 25,22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재가공하는데 4,511,040원의 비용이 들었으므로, 위 재가공비용은 위 납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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