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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360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761,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5.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6. 3. 피고에게 온수분배기 394세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제작한 온수분배기를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D 아파트 신축공사에 위 온수분배기를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온수분배기 내 부품인 커플링 부속을 당초 계약한 Caleffi사 것이 아닌 S-Tiemme를 사용하는 등의 하자로 인하여, 온수분배기와 연결되는 난방관(XL관)이 빠져 버리면서 온수가 쏟아지고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 36,353,920원(= 마루교체 및 도배 비용 16,500,000원 피해물품교체 비용 1,032,000원 긴급누수방지공사 비용 2,400,000원 교체공사 투입비 15,761,920원, 계산상 35,693,920원이나 피고는 36,353,920원을 청구한다)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aleffi사의 커플링 부속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고, 피고가 난방관을 짧게 시공하거나 잘못 시공한 데에 하자의 원인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하자보수의무의 존부

가. Caleffi사의 부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갑 제1호증의 2(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온수분배기 내 부품인 커플링 부속을 Caleffi사가 제조한 것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시험성적서(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에 커플링 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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