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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9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15:4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C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D(42 세 )에게 급한 납품 관련 일을 빨리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시와 다른 일을 하여 “야 이 씨팔놈아, 이거 하라고 이거 ”라고 화를 내 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 아이 씨 발,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가로 길이 10cm, 세로 길이 15cm) 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모자챙에 맞게 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쇳 덩어리( 길이 43cm, 지름 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니 머리 뽀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다 이를 막 던 피해자의 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 부 좌상, 주관 절부 상완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시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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