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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2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3:2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47 세) 의 일행인 F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반말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약 2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복합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황촬영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일행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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