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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2. 16. 03:2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 앞길을 서대전육교쪽에서 서대전네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8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아래장간막동맥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06:30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과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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