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335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위 E, 경장 F 등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상의를 벗어 던지고 위 편의점 앞 도로 중앙에 누워 불특정 다수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