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4가합655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C, E, F, G, H, I, J, K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이유

1. 피고 D, C, E, F, G, H, I, J, K(이하 이 항에서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망 L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1972. 4. 20.경부터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해 오다가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3. 12. 15.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L의 상속인인 피고 D 등은 위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에 대한 2008. 3. 27.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1) 피고 D, E, F, G, H, I: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 J, K: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3. 12.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2007. 3. 27.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 중 1,673㎡ 부분(합병 전 서귀포시 M에 해당한다)에 1991. 2. 19.경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건물에 관하여 2012. 10. 15. 피고 B 앞으로 2012. 7. 1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7. 8.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2012. 10. 15.부터 2015. 7. 8.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대지인 1,673㎡ 부분의 차임 합계는 4,329,340원이다. 4) 피고 B이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중단한 상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