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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23:02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정우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61번 길 3에 있는 중앙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큐 엠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 격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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