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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8.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7. 1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73』 피고인은 2015. 1. 12. 23:24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한서 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557』 피고인은 2015. 2. 22. 1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 대성공업’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삼진산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180』 피고인은 2015. 3. 1. 10:57 경 창원시 진해 구 이동 소재 연세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776번 길 11 소재 교육지원 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15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2015 고단 21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범죄 전력 및 누범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편철)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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