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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0709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315,403,451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C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 증서 2010년 제23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15,403,451원으로,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 임대차계약 종료시 C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14. 12. 30.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53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미지급 차임,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이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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