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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3가합34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의 각 소와, 원고 C, D의 각 소 중 각 본인의 손해에 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른바 ‘전민노련’ 사건의 수사, 재판, 형사처벌 과정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아래 표[1]의 ‘연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A, H, I, J, K, C, D, B(이하 ‘원고 A등 8인’이라 한다)을 각 영장 없이 연행하여 1981. 9. 1.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서 원고 A등 8인에게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검찰은 원고 A등 8인을 ‘반국가단체인 전민노련(전국민주노동자연맹)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원고 A등 8인은 제1심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 1. 22. 선고 81고합883, 81고단5934(병합), 81고합981(병합) 판결],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82. 5. 22. 선고 82노77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바, 그 각 선고결과의 내역은 아래 표[1]의 ‘재판결과’란 기재 내역과 같다.

원고

A등 8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82. 9. 14.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들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아래 표[1]의 ‘출소일’란 기재 각 일자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는바, 이들의 각 구금일수는 아래 표[1]의 ‘구금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으며, 각 자격정지기간은 아래 표[1]의 ‘자격정지기간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에 종료되었다.

표[1] 원고 연행일 재판결과 출소일 구금일수 자격정지 기간종료일 제1심 항소심 (재심대상판결) A 1981. 8. 1.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1983. 8. 12. 742 1986. 2. 12. H 1981. 8. 3.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1983. 8. 12. 740 1985. 8. 12. I 1981. 8. 4.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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