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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04 2018재나5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피고 소속 사법경찰관들은 1981. 8. 14. 원고 A을, 1981. 9. 21. 원고 G을 구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 영장 없이 불법연행하고, 구속영장 발부시까지 불법구금한 상태로 수사를 하면서 원고들을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1982. 2. 23. 원고 A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일부 죄에 대하여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및 자격정지 각 3년을, 원고 G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및 자격정지 각 3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81고단7929, 8628(병합)]. 2)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1982. 6. 26. 원고 A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을, 원고 G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82노1099호). 대법원은 1982. 10. 26. 원고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82도1861). 3 원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83. 8. 12. 형집행정지로 각 석방되었다.

다. 재심무죄판결의 확정 원고들은 2012. 8. 23. 부산지방법원에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3. 2. 27.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14. 2. 13. 위 항소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 원고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등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고, ㉡ 원고 G에 대한 계엄법위반의 점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무죄 판단하고, ㉢ 원고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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