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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노29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E( 가명) 과 시비를 하다가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포옹하고 등을 토닥여 주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뒤에서 안아 들어올리거나 목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해 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바,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은 남성인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모르는 여성 또는 교제하던 여성에게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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