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육류가공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는 중고차 거래 업자인 D에게 중고 화물차의 할부 구입을 요청하면서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15통, 주민등록등본 5통을 발급받아 교부하였고, D을 통하여 화물차 3대(차량번호 E, F, G)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9. D을 통하여 대출신청자 란에 피고 A의 명칭이 기재되고, 피고 A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성명이 기재된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대출신청서’ 3부를 각 교부받고 그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대출금은 원고의 제휴점인 ‘에스엔디코퍼레이션’에 입금되었다. 라.
D은 에스엔디코퍼레이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대출금을 인출하였으나, 피고 A가 매수한 위 각 차량은 피고 A의 명의가 아니라 지입회사인 금호화물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맥지엘에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마. 피고 A는 위 대출실행 이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에 따라 매월 3,807,803원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던 분할금을 납부하여 오다 2013. 12. 이후부터는 그 납부를 중단하였고, 피고 A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2014. 3. 20.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원금은 100,108,449원, 당시까지의 미납이자 등은 4,408,041원이다.
바. 위 각 대출신청서에 날인된 피고들의 인영은 등기소와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들의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장에 있는 인영과 동일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한편 피고들은 갑 제1호증의 1, 2, 3(각 대출신청서 가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