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994,410원과 그 중 100,108,44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육류가공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A는 중고차 거래 업자인 D에게 중고 화물차의 할부 구입을 요청하면서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15통, 주민등록등본 5통을 발급받아 교부하였고, D을 통하여 J로부터 화물차 3대{(① 2003년식 냉동탑차, 차량번호 E(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 ② 2004년식 내장탑차, 차량번호 F(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 ③ 2009년식 냉동윙바디트럭, 차량번호 G(이하 ‘이 사건 제3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가 2013. 7. 19. D을 통하여 제출받은 대출신청서들(총 3부이다
에는 대출신청자 란에 피고 A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A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성명이 기재된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다. 라.
원고는 위 대출신청서 3부를 교부받고 2013. 7. 19. 피고 C에게 전화로 대출 및 연대보증의사확인을 거친 후 대출금은 원고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에스엔디코퍼레이션으로 송금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는데, 피고 C는 그와 같은 내용을 듣고 ‘네’라고 대답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11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차량 관련 대출금은 16,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1차량에 담보를 설정하기로 한 금액은 11,200,000원이며, 이 사건 제2차량 관련 대출금은 2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차량에 담보를 설정하기로 한 금액은 14,000,000원이며, 이 사건 제3차량 관련 대출금은 74,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3차량에 담보를 설정하기로 한 금액은 51,800,000원이며 연체시 약정 연체이율은 연 26.9%이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