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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8 2015가합207705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별지 1 내지 6 목록 각 생년월일 기재와 같이 A부터 B까지 사이에 출생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2. 4. 기준으로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 등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 1. 1. 정년 규정이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피고는 2015. 11.경 종래 만 58세이던 정년을 2016. 1. 1.부터 만 60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전후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정 후 인사규정 중 제28조 제1항 전문을 ‘개정 정년 규정’이라고 한다

). 개정 전 인사규정(규정 제700호) (2014. 12. 30. 개정) 개정 후 인사규정 (2015. 11. 개정) 제23조 (당연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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